대법 회생·파산위 “전세사기 등 도산 사건 신속 처리 위해 회생법원 추가 신설해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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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가 도산 사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회생법원을 추가 신설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했다.
회생·파산위는 28일 열린 제18차 정기회의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사건 처리를 위해 회생법원을 추가 신설하고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관 등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등 도산 사건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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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가 도산 사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회생법원을 추가 신설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했다.
회생·파산위는 28일 열린 제18차 정기회의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사건 처리를 위해 회생법원을 추가 신설하고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관 등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등 도산 사건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권고했다.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은 서울과 수원, 부산 총 3곳에 있다.
회생·파산위는 또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도산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률상, 실무상 쟁점 등에 관해 연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채무자가 자신의 행정정보와 신용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법인 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다듬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제언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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