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영유아 막는 '출생통보제'…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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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출생 미등록을 예방하기 위한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법안1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여야는 심평원, 의료기관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출생통보제를 법안 통과 1년 후 시행되도록 정했다.
출생통보제와 함께 신생아 미신고 예방을 위해 추진되는 '보호출산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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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영유아 출생 미등록을 예방하기 위한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법안1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신생아 출생 시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심평원이 이를 지자체에 재통보하는 제도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신고 신생아가 2천여명에 달하고 사망·유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야 모두 출생통보제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신생아 출생 시 의료인은 출생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의료기관장은 14일 이내에 심평원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심평원은 시·읍·면의 장에게 다시 통보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달 이내 출생신고가 없으면 산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독촉하고 기간이 지나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법안1소위 위원장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법사위 여당 간사)는 법안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특별한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30일)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기본적으로 의사는 출생 사실과 관련된 진료기록부만 작성하면 되고 의료기관장은 즉시 클릭 한 번으로 심평원으로 전송하도록 돼 있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심평원, 의료기관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출생통보제를 법안 통과 1년 후 시행되도록 정했다.
출생통보제와 함께 신생아 미신고 예방을 위해 추진되는 '보호출산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산모의 '익명 출산(병원 밖 출산)'을 허용하는 제도이나 양육 포기를 조장하거나 아이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와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정점식 의원은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가 됐다"며 "1년 이내(출생통보제 시행 전)에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데 (법사위) 위원들 의견이 일치했고 복지위에 보호출산제 입법을 조속히 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보호출산제가 없다고 해서 출생통보제마저 도입하지 않는다면 출생신고가 누락된 어린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느냐"며 "복지위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답했다. 국회에는 현재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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