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안심 앱, 14세 미만 아동 동의도 받아야”

김은성 기자 2023. 6. 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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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홈페이지 갈무리.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구글코리아 등 자녀 안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 5개 사에 대해 개인 위치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강화하라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녀 안심 앱은 스마트폰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으로 자녀 위치를 파악해 부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구글코리아·모바일펜스·제이티통신·세이프리·에이스니핏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 위치정보를 법정 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아동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제공 일시 등을 아동에게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자녀의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관에 대한 정보 주체(자녀)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또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전 제공 목적 등을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모바일펜스와 에잇스니핏, 제이티통신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받았다. 세이프리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9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련한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과 문언적으로 일부 유사해 사업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얻고 자녀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고발 조치를 하지 않는 대신, 자녀의 동의를 얻도록 시정명령하고 그 외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반면 구글 등 자녀 안심 앱 업체들은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만 동의받으면 되며, 다른 나라에서는 아동 본인 동의를 요구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위치정보법에 대한 다른 해석을 보여왔다.

이에 방통위는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자녀안심 앱은 아동과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얻는 등 위치정보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자녀안심 앱은 자녀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면서도 “아동의 개인 위치정보 자기 결정권 또한 보호받아야 하는 가치인 만큼 14세 미만 아동 본인 동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녀안심 앱에 대한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2021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녀안심 앱을 통한 위치 파악 기능이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줄 것을 방통위에 권고함에 따라 진행됐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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