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농관원,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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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령사무소(소장 박성규)는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6000여 농가(신청면적 약 4200㏊)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박성규 소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100%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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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뉴시스] 김기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령사무소(소장 박성규)는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6000여 농가(신청면적 약 4200㏊)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며, 공익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올해 농관원은 17개 의무 준수사항 중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 6개 항목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항목으로 ▲신청 농지는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와 작물 미식재 시 연 1회 이상 경운 실시 여부 ▲농약병, 폐비닐 등 영농부산물을 농지와 주변에 방치하지 않고 공동장소에 보관 여부 ▲마을 축제, 마을주변 청소 등 농촌사회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 여부 ▲농약 및 비료살포 상황 등 영농작업의 기록·보관 여부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시 수시 변동사항의 신고 및 농약안전사용 준수사항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게는 지자체에 해당정보를 연계해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 지급하며,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 2배를 적용한다.
박성규 소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100%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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