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조례안’ 통과…한강 금주 조례안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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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28일) 오후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가 발송하는 재난문자에 경보 발령 사유와 대피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안, 서울시가 마약류 취급자들을 단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 등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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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28일) 오후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추경 예산안까지 모두 통과되면 서울시는 9월부터 기혼과 미혼 여성을 위한 난자동결 시술비를 1인당 최대 200만 원 지급합니다.
서울시의회는 또 폭우 시 반지하 등 취약가구에 침수방지시설을 신속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부담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시가 전액 부담할 수 있게 됐고,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시민이 협력해야 한다는 책무도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가 발송하는 재난문자에 경보 발령 사유와 대피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안, 서울시가 마약류 취급자들을 단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 등도 통과됐습니다.
한편 한강공원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단 이유로, 심사 보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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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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