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조례안’ 통과…한강 금주 조례안은 보류

김성수 2023. 6. 28. 17: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28일) 오후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가 발송하는 재난문자에 경보 발령 사유와 대피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안, 서울시가 마약류 취급자들을 단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 등도 통과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28일) 오후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추경 예산안까지 모두 통과되면 서울시는 9월부터 기혼과 미혼 여성을 위한 난자동결 시술비를 1인당 최대 200만 원 지급합니다.

서울시의회는 또 폭우 시 반지하 등 취약가구에 침수방지시설을 신속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부담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시가 전액 부담할 수 있게 됐고,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시민이 협력해야 한다는 책무도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가 발송하는 재난문자에 경보 발령 사유와 대피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안, 서울시가 마약류 취급자들을 단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 등도 통과됐습니다.

한편 한강공원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단 이유로, 심사 보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성수 기자 (sso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