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소득 관계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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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 이상 경기도 내에 거주하며 건강보험 대상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는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고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결정 통지서가 발급되면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 시설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을 수 있다.
과천시는 지난해 총 237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이 중 187건에 대해 비용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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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 이상 경기도 내에 거주하며 건강보험 대상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는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고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1회당 지원 한도액은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45세 이상 90만 원), 동결 배아 50만 원(45세 이상 4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45세 이상 20만 원) 등이다.
이번 조처는 정부의 난임 부부 지원 기준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80% 이하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에 배제된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경기도도 최근 기준을 폐지 했다.
신청 희망자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결정 통지서가 발급되면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 시설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을 수 있다.
과천시는 지난해 총 237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이 중 187건에 대해 비용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 5월까지 108건의 지원 신청이 접수된 상황이다.
한편 해당 사업은 아주 낮은 출생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 주관의 국가형이었으나 2022년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된 가운데 경기도의 경우 도와 각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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