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재난문자 개선 서울시 조례안, 시의회 통과

구윤모 2023. 6. 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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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재난문자 내용을 개선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의회는 28일 오후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영철 시의원이 지난달 31일 발생한 서울시 오발령 사태 당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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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재난문자 내용을 개선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의회는 28일 오후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영철 시의원이 지난달 31일 발생한 서울시 오발령 사태 당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재난 발생 시 개인용 무선단말기, 지역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경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고 있을 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재난 예·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을 재난문자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문구가 ‘포함하여야 한다’에서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일부 수정됐다. 매체의 종류와 특성이 다양하고 긴급재난문자의 개별 맞춤형 발송이 불가한 점, 글자 수가 90자로 제한되는 점을 반영해 강행규정을 노력의무로 순화했다.

당초 이번 조례안은 접수 기한이었던 지난달 30일 이후 발의돼 12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 논의 안건이 아니었다. 9월 예정된 제320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이번 회기 심의 안건에 포함했다.

소 시의원은 “새로운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 매뉴얼이 정비되면 시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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