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향후 계획 (6.28)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향후 계획 (6.28)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에선 국내 연안의 해수 방사능 수치가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단 소식을 전했습니다.
녹취> 송상근 / 해양수산부 차관
“지난 4월에 채취한 국내 연안 29개 정점의 해수 시료에 대한 방사능 정밀분석 결과 세슘 134는 모두 불검출되었고 세슘 137은 우리 바다의 평상시 농도 수준으로 특이사항 없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천일염 공급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는 7월부터 햇소금 10만 톤이 본격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라며 이어 정부가 수매해서 방출하는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녹취> 송상근 / 해양수산부 차관
“정부에서 확보한 물량 중 우선 400t을 6월 29일, 즉 내일부터 7월 11일까지 방출할 계획입니다. 하루의 방출 물량은 마트 그리고 전통시장 판매 여건 등을 감안해서 한 50t 내외이고 이 물량은 판매를 희망한 마트 3개사, 그리고 전통시장의 현재 판매 가격보다 약 2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2. 대통령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6.28)
대통령실 브리핑에선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수출심사 우대국에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지 약 4년만에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일 간 수출규제 갈등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셔틀 정상외교 복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수출 통제 분야의 양국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돼서 무역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양국기업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6.26)
마지막으로 법체저 브리핑입니다.
오늘부터 나이를 세는 기준이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녹취> 이완규 / 법제처장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에 따라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종 법령이나 계약이나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이제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됩니다.”
만 나이는 해가 바뀌는 1월 1일이 아니라 출생일을 0살로 시작해 매년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데요,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그간 나이 기준을 혼용해서 쓰면서 발생했던 각종 분쟁과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취학 연령과 병역 의무, 주류·담배 구매와 공무원 시험 응시의 경우엔 예외를 뒀습니다.
녹취> 이완규 / 법제처장
“교육 연령, 취학 연령, 그다음에 청소년보호법상 술과 담배 사는 나이, 그다음에 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 그다음에 병역의무와 관련해서 군대 갈 나이, 아마 이런 것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개정을 하지 않고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취학 연령이나 또한 병역상의 병역의무 이런, 이 나이들은 1년 단위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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