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환급 삼쩜삼, 과징금 철퇴 맞았지만…서비스 '지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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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고·신청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국세청에 주민번호를 단순 전달한 후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한된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음에 따라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기업들 중 자비스앤빌런즈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결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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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문제로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고·신청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국세청에 주민번호를 단순 전달한 후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한된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음에 따라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후에는 삼쩜삼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위법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개인정보 위탁 처리에 관한 근거가 불명확한 현행법의 한계에서 비롯됐다. 1년여간 개보위의 조사를 거쳐 이날 최종 결론이 나왔다.
한국세무사회의 반대 속에서도 삼쩜삼은 2020년 5월 첫선을 보인 이후 15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고속 성장했다. 총 6107억원이 실제 환급으로 이어졌으며, 환급받은 고객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8만원이다.
이어 "개보법 규정이 협소하게 해석된다면 서비스 자체를 중단해야 할 위험까지 있었다. 현재 상황에서 삼쩜삼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결정을 해준 개보위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필수라고 생각했던 엑티브 엑스(Active-X)에 대해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 했던 것처럼 신산업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이슈는 스타트업에게는 엑티브 엑스 같은 존재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니콘팜은 "이번 법 위반 논란은 기존 업역과의 갈등에서 시작된 측면도 있었다"며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한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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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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