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첫 결정…인천 건축왕 피해자 195명 등 인정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6. 28. 17: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차 피해자 결정 회의
268건 중 265건 확정
대출지원·우선매수권 통해
기존주택매입 등 특별법 지원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28일 처음 결정됐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최완주 위원장(전 서울고등법원장). [국토교통부 제공]
전세사기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나왔다. 우선 검토한 268건 중 대부분인 265명이 피해자로 결정됐다. 이들은 특별법에 따라 경매로 넘어간 기존 주택을 대출 지원을 받고 우선매수권을 통해 매입할 수 있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265명에 대한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돼 피해자를 최종 선정하는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이뤄진 첫 번째 전세사기피해자 확정 의결이다.

위원회는 이번 2차 전체회의에서 인천, 부산 등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 신청 268건을 놓고 최종 의결했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결정 신청은 총 3627건(6월 23일 기준)이다. 이중 지자체 조사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된 271건 중 추가 검토·조사가 필요한 3건을 제외한 268건이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다.

이번에 의결된 265건 중 195건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인천 ‘건축왕’과 관련된 안건들이다. 64건은 부산(60건)과 인천(4건)에서 임대인이 주택을 다수 보유하거나 다수의 임대사업을 운영 중으로 다수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했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나머지 6건은 강원(3건)과 경남(3건)에서 발생한 피해사례였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3건 중 2건 은 보증보험에 가입돼있어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였다. 나머지 한 건은 피해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류,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매주 수요일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신속히 추가 피해자들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선 특별법이 요구하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항력,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사기 의도 등인데, 이는 지자체 조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위원회 의결을 거친 피해자들은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한 기조 주택 매입과 구입자금 대출 지원, 지방세 감면 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등을 제공받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