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첫 결정…인천 건축왕 피해자 195명 등 인정
268건 중 265건 확정
대출지원·우선매수권 통해
기존주택매입 등 특별법 지원
28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265명에 대한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돼 피해자를 최종 선정하는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이뤄진 첫 번째 전세사기피해자 확정 의결이다.
위원회는 이번 2차 전체회의에서 인천, 부산 등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 신청 268건을 놓고 최종 의결했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결정 신청은 총 3627건(6월 23일 기준)이다. 이중 지자체 조사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된 271건 중 추가 검토·조사가 필요한 3건을 제외한 268건이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다.
이번에 의결된 265건 중 195건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인천 ‘건축왕’과 관련된 안건들이다. 64건은 부산(60건)과 인천(4건)에서 임대인이 주택을 다수 보유하거나 다수의 임대사업을 운영 중으로 다수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했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나머지 6건은 강원(3건)과 경남(3건)에서 발생한 피해사례였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3건 중 2건 은 보증보험에 가입돼있어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였다. 나머지 한 건은 피해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류,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매주 수요일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신속히 추가 피해자들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선 특별법이 요구하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항력,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사기 의도 등인데, 이는 지자체 조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위원회 의결을 거친 피해자들은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한 기조 주택 매입과 구입자금 대출 지원, 지방세 감면 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등을 제공받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친구는 주고 나는 왜 안 줘”...65세 어르신, 뿔난 이유 살펴보니 - 매일경제
- “몸보신 하려다”…‘대장균’ 득실득실, 이 사골육수는 먹지마세요 - 매일경제
- “급매물 사라졌다”…일주일만 3억 뛴 단지 등장에 송도 ‘술렁’ - 매일경제
- 제주 광어 떼죽음… ‘펄펄’ 끓는 바다를 어쩌나 - 매일경제
- ‘벌써 7일째’ 주차장 막고 잠적하더니…경찰에 “車 빼겠다” 뜻 밝혀 - 매일경제
- “서로 살고싶다고 난리”…수변공원에 초고층 스카이라인 ‘강북판 압구정’ - 매일경제
- 메가스터디 회장 “킬러문항 만든건 MB와 文정부…없애도 혼란 없어” - 매일경제
- “다시 파킹하세요”…하루 맡겨도 최고 연 5% 저축은행 파킹통장 - 매일경제
- “남편 수강료 들고 잠적, 죄송”…지방선거 출마했던 필라테스 강사의 눈물 - 매일경제
- 병원 세 군데서나 크로스 체크했는데…NC·AG 좌완 에이스, 끝내 피로골절 재발 판정 “3~5주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