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권재찬, 사형→무기징역 감형에…檢 상고

김소연 2023. 6. 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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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살인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권재찬(54)에 대해 서울고검이 상고했다.

서울고검 측은 28일 권재찬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히면서 "피해자 중 1인에 대해 강도살인죄가 아닌 단순 살인죄로 의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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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여성·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진=연합뉴스

연쇄 살인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권재찬(54)에 대해 서울고검이 상고했다.

서울고검 측은 28일 권재찬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히면서 "피해자 중 1인에 대해 강도살인죄가 아닌 단순 살인죄로 의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채증법칙이란 법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증거를 취사선택할 때 지켜야 할 법칙이다.

그러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그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시신 유기에 가담했던 동료 B 씨도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1심에서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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