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전세사기 피해신청 265건 인정…특별법 제정 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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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접수한 3627건 중 265건이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국토교통부의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인천, 부산 등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 신청 268건 중 265건에 대해 결정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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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피해자결정 신청 3627건 중 265건 인정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전국 지자체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접수한 3627건 중 265건이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국토교통부의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인천, 부산 등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 신청 268건 중 265건에 대해 결정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포·시행 및 위원회 발족 이후 첫 번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의결이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결정 신청은 총 3627건(23일 기준)으로, 이 중 지자체 조사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된 271건 중 추가 검토 및 조사가 필요한 3건을 제외한 268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
이번에 의결된 265건 중 195건은 임대인 등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인천 '건축왕' 관련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확인했고, 부산 등 64건(부산 60건, 인천 4건)의 임대인 등도 주택을 다수 보유하거나 다수의 임대사업을 운영 중으로 다수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 14일 열린 2차 분과위원회에서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부결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건 중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6건(강원 3건, 경남 3건)에 대해서도 임차인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포함됐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돼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로 특별법상 적용 제외대상(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2건은 부결됐고,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한 1건은 보류하고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매주 수요일 분과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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