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교육 ‘일타강사’의 현실…조직적 댓글 작업에 160억원대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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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정촉매'로 불리는 화학 분야 '일타강사' 박상현씨가 조직적인 댓글로 자신을 비방한 경쟁업체 와소속 강사 등을 상대로 16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최근 일부 승소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서울신문이 확보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 최욱진)는 박씨가 국내 굴지의 사교육업체 A사와 대표, 소속 강사들 그리고 댓글 작업을 도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164억 9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지난 9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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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댓글, 수험생 강사 선택에 영향” 판시
유명강사들 비방 댓글 관련 소송 수차례
“피해자는 학생들, 자격 제한 법령 필요”
일명 ‘정촉매’로 불리는 화학 분야 ‘일타강사’ 박상현씨가 조직적인 댓글로 자신을 비방한 경쟁업체 와소속 강사 등을 상대로 16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최근 일부 승소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일타강사 자리를 둘러싸고 업체와 강사들이 학원비 수입으로 ‘댓글 부대’까지 고용해 평판 작업을 벌인다는 것은 사교육계에선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사교육 카르텔’을 해소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확보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 최욱진)는 박씨가 국내 굴지의 사교육업체 A사와 대표, 소속 강사들 그리고 댓글 작업을 도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164억 9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지난 9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의 불법 조작 댓글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박씨에게 5000만원을, 박씨의 회사엔 27억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씨와 A사는 모두 항소한 상태다.
박씨에 대한 비방 글은 2016년 11월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화학I 과목에 그가 정리한 개념으로는 풀이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나왔다는 이른바 ‘7대 대마왕 사건’ 이후 본격화됐다. 댓글 작업 탓에 ‘화학’, ‘반응계수’, ‘2017 수능’ 등 중립적 단어를 검색해도 박씨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노출됐고, ‘정촉매 때문에 대학을 못 갔다’, ‘약팔이 강사’, ‘수험생 피 빨아먹고 살쪘네’는 식의 악성 댓글도 있었다. 박씨 측은 “이로 인해 2017~2021년 매출이 164억 9000만원 감소됐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사 측은 “당시 수능 화학 과목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기상호 강사에 대해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부정적인 키워드가 연관 검색어로 등장하도록 작업했지만, 박씨에 대해선 26개의 부정적인 글만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기씨도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1억 50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인터넷 강의를 이용하는 수험생들의 강사 선택에 영향을 줘 매출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A사 등은 박씨와 기씨 외에 또 다른 유명 강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대부분 유죄를 받기도 했다.
사교육계 댓글 조작과 비방 행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세대 수학 일타강사였던 ‘삽자루’ 우형철씨가 2017년 불법댓글 조작 의혹을 폭로하며 이러한 행태가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폭로로 대입수능 국어 일타강사였던 박광일씨는 댓글 조작 업체를 차리고 경쟁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2021년 1월 구속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대표적인 허위 마케팅인 댓글 작업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입시업계 전문가는 “피해자는 학생들”이라며 “법원에서 유죄를 받아도 집행유예면 수업하는데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강사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강사들의 자격을 제한하는 법령 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소희·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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