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5560억 흑자… 중국인만 229억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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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정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에 이어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한국에 살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실제로 낸 건강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덜 받았다는 의미다.
다만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주요 국적별로 보면 지난해 역시 중국인만 유일하게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22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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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7892억원이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외국인 가입 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가 1조2846억원을, 지역가입자는 5046억원을 각각 보험료로 냈다.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2332억원이었다.
이처럼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돈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아 건보공단은 5560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그간 전체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251억원 등 해마다 흑자를 보여 최근 5년간 누적 2조2742억원의 흑자를 봤다.
외국인이 건보재정을 축낸다는 일부 선입견과 달리 외국인 가입자 전체로 봤을 때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에 도움을 준 셈이다.
다만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주요 국적별로 보면 지난해 역시 중국인만 유일하게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22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8년 1509억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 폭은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등으로 줄었다.
중국인 건보 재정은 적자 상태가 이어졌지만 적자 규모는 감소 추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발생 중인 적자 규모 대부분은 제도 개선 이전의 적자"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동안 적자가 줄어든 요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 대상 제도를 개선한 데 있다.
건보공단은 2019년 7월부터 국내에 입국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이후 외국인 지역가입자한테서 거둔 보험료는 2018년 1203억원에서 2019년 2705억원, 2020년 4609억원, 2021년 4782억원, 2022년 5046억원 등으로 크게 늘었다.
앞으로 건보공단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 6개월이 지난 뒤에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추가 개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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