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유령아동' 생활…사실혼 관계 부모가 꽁꽁 숨겼다

하수민 기자 2023. 6. 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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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12년간 출생신고 없이 집에서 지내며 사회와 단절됐던 아동의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인천 서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A군(12)은 2011년 경기 의정부시 한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사실혼 관계였던 A군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A군은 12년간 '유령 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전기료 체납 가정의 상담을 위해 A군의 집에 방문하면서 '유령 아동'의 존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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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에서 12년간 출생신고 없이 집에서 지내며 사회와 단절됐던 아동의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인천 서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A군(12)은 2011년 경기 의정부시 한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사실혼 관계였던 A군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A군은 12년간 '유령 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전기료 체납 가정의 상담을 위해 A군의 집에 방문하면서 '유령 아동'의 존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직원은 A군의 어머니가 서류상 기록되지 않은 A군을 포함해 답변하자 출생 미신고 아동임을 알아챈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주로 가족들과 집 안에서만 생활하며 생애주기별 예방접종 같은 의료혜택이나 의무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현재 신체 건강상 큰 문제는 없지만, 또래보다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부모는 지난 2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A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부모가 신체적·정서적으로 A군을 학대한 정황이 없어 별도 분리 조치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들이 A 군의 출생 신고하지 않고 장기간 방임해 불이익을 야기했다고 봐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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