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박지현, ‘황의조 사생활’ 파문에…“피해자는 남녀 불문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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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파문'과 관련해 "SNS를 통해 '피해물'을 사고팔고 공유하는 행위를 멈추시길 바란다"면서 "저도 보이는 대로 신고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28일 '디지털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 선수의 사건을 발단으로 SNS에서 온갖 디지털성범죄가 파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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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사건을 발단으로 SNS서 온갖 디지털성범죄 파생되고 있어” 우려
“서로 동의 하에 찍은 촬영물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낼 일”
“황의조, 온라인상서 성희롱 비롯한 온갖 ‘2차 가해’ 시달리고 있어…‘피해물’ 사고파는 행위 STOP”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파문'과 관련해 "SNS를 통해 '피해물'을 사고팔고 공유하는 행위를 멈추시길 바란다"면서 "저도 보이는 대로 신고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28일 '디지털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 선수의 사건을 발단으로 SNS에서 온갖 디지털성범죄가 파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서로 동의 하에 찍은 촬영물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낼 일"이라며 "황의조 선수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성희롱을 비롯한 온갖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음에도 디지털성범죄는 여전히 사회에 만연하다"며 "피해물을 소지, 구입, 시청 하는 것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 중한 범죄"라고 강력 경고했다.
끝으로 박 전 위원장은 "피해물을 팔려고 홍보하거나 피해물을 공유하는 행위를 목격하신 분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절차에 맞춰 신고해 달라"면서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이 지긋지긋한 디지털성범죄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및 경찰 등에 따르면, 황의조가 사생활 폭로 글 작성자를 고소한 가운데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해당 사건을 맡기로 했다. 황의조의 법률대리인이 이틀 전 서울 성동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은 경찰청 지시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경찰은 조만간 황의조 또는 그의 법률대리인을 불러 피해자 진술을 듣고 절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지난 25일 자신을 황의조와 만났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네티즌 A씨는 SNS를 통해 황의조가 상대의 애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하고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황의조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물인지 동의 아래 촬영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사진과 영상이 있다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등을 올렸다. 이후 트위터에서 해당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까지 올라와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됐다. 해당 폭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황의조 측은 폭로 내용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유포된 영상에 대해선 "교제하는 관계에서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고 무대응에 대해 보복하는 마음으로 유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그리스 프로축구 올림피아코스 소속일 때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지난달 초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황의조 법률대리인은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 (5개 계정 주인이)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와 함께 영상 유포자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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