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민통선 무단통과 시도한 남성들, 총에 손댄 것 사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6. 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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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정오경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3명이 오토바이 2대에 나눠타고 강원 고성군 제진검문소를 찾은 뒤 초병의 제지를 받는 과정에서 공포탄 2발이 발사됐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에 있는 통일전망대를 가겠다며 군 검문소를 지나려 한 남성들이 초병의 병기(총기)에도 손을 댄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들은 초병이 과잉 대응했다는 입장이지만, 공포탄 사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정오경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3명이 오토바이 2대에 나눠타고 강원 고성군 제진검문소를 찾은 뒤 초병의 제지를 받는 과정에서 공포탄 2발이 발사됐다.

당시 이 남성들은 통일전망대에 가겠다며 무턱대고 통행을 요구했다. 이에 초병들은 규정상 오토바이 출입을 제한하는 점과 검문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DMZ) 출입사무소에 미리 신청해야 함을 안내했다.

설명이 반복됨에도 남성들은 계속해서 민통선 이북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또 초병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했다. 실랑이 끝에 초병들은 지면을 향해 공포탄 2발을 발사했다.

군 관계자는 매경닷컴과 통화에서 “(총기를) 뺏으려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민간인이 총기에 손을 댄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초병 입장에서는 자신의 총에 (다른 사람이) 손을 댔다는 건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민간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위협을 느껴 잡았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초병은 ▲책임구역 내 인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 그 상황이 급박해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하해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초병에게 접근할 때 ▲초병이 폭행을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해 자위상 부득이할 때 총기 등 소지한 병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각 군의 방침이나 부대 여건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구두경고 반복→공포탄 2발 연달아 사격→실탄 위협사격→실탄 제압사격 순으로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지난 25일 사건에서도 초병들이 적법한 매뉴얼에 따라 정상적으로 민간인을 제지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총기 탈취 시도’가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렵다. 군사경찰이 조사 중인 내용”이라고 답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공포탄을 쏜 초병들에 대해 “매뉴얼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들(남성 3명)을 제지하고 신병을 확보했다”며 포상휴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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