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점포만 가맹점이냐?"... 본사 방침에 이마트24 일반점주 ‘반발’

윤정훈 2023. 6. 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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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이마트24가 위스키 등 인기 주류 물량을 일부 특정 매장에 밀어주자 일반 점주들이 반발이 거세다.

장주훈 이마트24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가맹비는 똑같이 내는데 회사가 주요 행사를 가맹점주와 상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별도 공지없이 특정점포 중심으로 행사를 하면 결국 특정 점포를 암묵적으로 밀어주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마트24 직원은 "가맹점주가 주류특화매장이지만, 프로모션 혜택을 받지 못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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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28일~30일 위스키 오픈런 행사 진행
가맹점주 “행사 참여할 수 없고, 5개점포만 혜택”
특화점포 전환하려면 비인기 와인 1500만원 어치 구비 요구도
이마트24 “점포별 매출과 안전성 고려…트렌디한 메시지 주기위한 행사”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편의점 이마트24가 위스키 등 인기 주류 물량을 일부 특정 매장에 밀어주자 일반 점주들이 반발이 거세다. 일반 점포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특정 매장 밀어주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진=이마트24)
28일 이마트24에 따르면 30일까지 위스키 오픈런 행사 ‘보틀런’을 진행한다. 보틀런은 구하기 어려운 위스키 상품을 중심으로 20 품목을 총 1000병 가까이 판매하는 행사다.

논란이 된 부분은 행사를 진행하는 점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행사는 R자곡시티점·R강동ECT·사당역점·해운대신라스테이점·목원대드림점에서만 진행한다. 이에 배제된 가맹점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장주훈 이마트24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가맹비는 똑같이 내는데 회사가 주요 행사를 가맹점주와 상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별도 공지없이 특정점포 중심으로 행사를 하면 결국 특정 점포를 암묵적으로 밀어주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가맹점주 A씨는 “본사 행사를 하는데 담당 영업직원도 모르고 있다가 본사 공지를 보고 알게 됐다고 한다”며 “5개 가맹점을 인위적으로 선정해서 물량을 몰아주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실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서도 관련 내용이 공유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마트24 직원은 “가맹점주가 주류특화매장이지만, 프로모션 혜택을 받지 못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썼다.

이에 대해 이마트24는 점포별 위스키 매출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매장을 선택했다는 입장이다. 고객이 몰려 줄을 섰을 때 외부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 사고의 위험이 덜한 곳을 택했다는 것이다.

일반 가맹점주들은 발주 상품의 구색에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A씨는 “특화점포를 대상으로 발주 창을 별도로 만들어서 수량과 품목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특화점포로 전환하려고 하면 비인기 와인제품을 1500만원 어치를 구비하라고 한다”고 했다.

블라인드 앱에 올라온 이마트24 직원의 글(사진=가맹점주 제보)
이마트24는 업계 4위로 작년 말 기준 6365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절반 가량이 주류특화점포다.

타사와 달리 이마트24는 월회비(160만원)를 납입한 이후에 점주가 물건을 매입하는 가맹방식을 사용한다. 이 경우 점주는 본사로부터 물건을 인수해서 이익금을 오롯이 가져갈 수 있다. 반면 상품을 직매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고 부담이 클 수 있다. 이에 타사와 달리 주류를 떠안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점주가 많은 편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제한의 소지 측면에서는 불공정거래 여지가 있다”며 “다만 해당 마케팅 행사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이마트24는 매월 이달의 위스키를 선정해 할인 판매 함으로써 고객들이 이마트24를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고객이 위스키 구매를 고려할 때 이마트24를 떠올리도록 하기 위해 이마트24가 트렌디한 다양한 위스키를 판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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