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대 마약 밀수범 잡고 보니 고교생…"8000만원 준다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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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서 약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고등학생과 30대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밀수한 마약은 7억원 상당의 케타민으로 확인됐다.
국내 특정 배송지를 지정해주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마약 밀수에 가담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이라도 마약밀수·유통에 가담한 경우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해 국내 마약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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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서 약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고등학생과 30대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밀수한 마약은 7억원 상당의 케타민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고교생 A군(18)과 공범 B씨(31)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독일에서 발송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00g, 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이번에 밀수한 케타민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케타민은 동물 마취제의 일종이지만, 최근 젊은 층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확산하고 있다.
수사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A군 등은 텔레그램을 통해 독일에 거주하는 C씨를 알게 돼 지난달 케타민 밀수를 공모했다. 국내 특정 배송지를 지정해주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마약 밀수에 가담한 것이다.
A군은 수취지 정보를, B씨는 자신의 연락처와 개인통관부호를 각각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관 과정에서 마약을 적발한 독일 세관은 한국 관세청으로 공조를 요청했다. 검찰은 화물 경로를 추적해 지난달 30일 배송지에서 A군을 검거한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으로 공범의 존재를 확인하고 추적 끝에 B씨도 체포했다.
A군은 마약 관련 전력은 없었으며, C씨로부터 "마약 수취지 정보를 제공하면 8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C씨와 국내 마약 유통조직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이라도 마약밀수·유통에 가담한 경우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해 국내 마약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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