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과·본과 통합 가능 … 의대 운영 자율로

문가영 기자(moon31@mk.co.kr) 2023. 6. 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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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충실한 전공·임상수업 가능
학과·학부 구분 폐지하고
온라인 과정 개설도 자율화
"산업 변화 따른 혁신 촉진"

이르면 내년부터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뉜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통합할 수 있게 된다. 대학 내 일반 학과 및 학부도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융합전공 및 자유전공을 운영하거나 학생을 통합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도 자유롭게 이뤄진다.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촉진해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게 혁신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의대가 교육과정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해 각 대학이 6년의 수업연한 내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은 예과 2년, 본과(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수의학과) 4년으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의 교육과정이 과밀하게 실시돼 왔다는 지적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과대학 다수가 예과를 폐지 혹은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의대생들이 기존 본과 4년 동안만 이뤄지던 전공수업과 임상에 더 오랜 기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심도 있는 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성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은 "관행적으로 예과를 자연대 소속으로 두고 기초의학을 배우도록 해왔는데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라며 "또 시대가 바뀌어 점점 임상이 강조되는데 이를 4년간 진행하기가 어려워 의대 쪽에서 오래전부터 계속 요구해 오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학과 및 학부의 칸막이도 폐지된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에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제9조 제2항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기존 학과 및 학부 통폐합, 융합학과 및 전공 신설,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박 과장은 "미국의 경우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전공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학부나 학과를 중심으로 그 안에 전공을 마련하는, 어떻게 보면 공급자 중심적인 구조"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요자 중심의 전공이 개설되고 융합과정 개설을 통해 교원 간 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도 확대된다. 그간 1학년 학생은 전과가 원천 금지됐고, 2학년 이상 재학생은 첨단학과·융복합학과(전공) 등 신설 학과로의 전과가 제한된 바 있다. 앞으로는 1학년 학생의 전과 및 신설 학과(전공)로의 전과를 허용해 진로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도 자율화한다. 코로나19 이후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 노하우가 축적됐음에도 온라인 학위과정은 교육부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첨단·신기술 분야나 외국 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더불어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모든 분야에 대해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을 허용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폐지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본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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