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균주기술 도용혐의 대웅제약 재수사 받는다
서울고검, 재기수사명령 내려
대웅제약 "성실히 수사 대응"
메디톡스 "불법 밝히길 기대"
대웅제약이 경쟁사에서 보톡스 원료 균주 기술을 훔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다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한 사건이지만, 최근 서울고검이 다시 수사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28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박세현)는 지난 22일 대웅제약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앞서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의 전신인 형사12부가 지난해 2월 무혐의 처분한 것인데, 서울고검 결정에 따라 다시 수사를 맡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2월 무혐의 처분한 형사12부 수사팀과는 (검찰 정기 인사로) 수사 인력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또 맡는다는 충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기수사명령은 하급 검찰청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에 대해 상급 검찰청이 항고를 받아 사건을 검토한 뒤 기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수사할 것을 지시하는 절차다.
대웅제약은 보톡스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를 경쟁사에서 빼왔다는 혐의를 받는다. 제약사 메디톡스는 2017년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 기술을 빼돌린 후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를 자체 개발한 것처럼 꾸며 발표했다면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전 연구원을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 수사팀은 2021년 대웅제약 본사와 연구소, 공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2월 대웅제약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일부 기술 유출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당시 수사팀은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 등이 대웅제약에 흘러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 제품이 비슷한 원천기술에 기반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기술 유출'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대웅제약 측은 검찰 수사를 다시 받게 된 상황과 관련해 매일경제에 "수사에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측은 재기수사명령을 반기는 분위기다. 메디톡스 측은 "지난 민사소송 결과를 보더라도 이번 고검의 결정은 당연한 수순이다. 서울고검의 재기수사명령 결정을 환영한다"며 "검찰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대웅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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