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오가는 직원 통행료 지원, 맞나 틀리나...구청 환수에 공무원들 단체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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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이상의 인천 중구청 공무원들이 영종도로 출퇴근하며 통행료로 지원받았던 돈을 상환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단체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9년과 지난해 중구에 대한 감사에서 이 같은 지원이 공무원 보수규정에 어긋난다며 직원들에게 준 통행료 지원금 총 2억900여만 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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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감사서 보수규정 위반 환수 통보
각 직원별로 수천~400여만 원 반환해야
“시청 직원들과 형평성 어긋난다” 소송
100명 이상의 인천 중구청 공무원들이 영종도로 출퇴근하며 통행료로 지원받았던 돈을 상환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단체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환수해야 할 지원금은 총액이 약 2억여원에 달한다.
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 중구지부는 지난 27일 인천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환수 대상자인 중구청 공무원 190명 가운데 153명이 이번 소송의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인천시청 직원이 영종도에서 근무하면 매달 수당으로 55만 원을 받는다"며 "그런데 중구청 직원들은 통행료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시의 무책임한 감사 행정으로 구청장과 직원들이 법정에서 싸우게 됐다"고 덧붙였다.
중구청 청사는 현재 원도심 제1청과 영종도 제2청으로 분리돼 절반에 가까운 직원이 영종에 배치된 상태다. 이에 중구는 2018년 5월부터 직원 후생복지 조례를 근거로 영종도까지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이용하거나 선박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9년과 지난해 중구에 대한 감사에서 이 같은 지원이 공무원 보수규정에 어긋난다며 직원들에게 준 통행료 지원금 총 2억900여만 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중구는 2019년 감사 당시에는 자체 조례에 따라 통행료를 적법하게 지급했다며 환수 없이 지원만 중단했으나 지난해 감사에서 같은 지적이 나오자 지원금을 받은 직원들에게 환수를 통보했다. 이에 각 직원별로 적게는 수천 원에서 많게는 440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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