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10대 가짜뉴스…김남국 '440만원만 현금화' 가장 심각

신현보 2023. 6. 28.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바른언론시민행동·공정언론국민연대·전국교수모임·신전대협 등 네 단체가 '이달의 10대 가짜뉴스'(5~6월)를 공동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이들 네 단체는 5~6월 TV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생산 유포된 가짜뉴스를 20여개를 수집한 뒤 온·오프라인 선정 및 평가 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왜곡 및 조작의 정도 △사회적 폐해를 기준으로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진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바른언론시민행동·공정언론국민연대·전국교수모임·신전대협 등 네 단체가 '이달의 10대 가짜뉴스'(5~6월)를 공동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이들 네 단체는 5~6월 TV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생산 유포된 가짜뉴스를 20여개를 수집한 뒤 온·오프라인 선정 및 평가 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왜곡 및 조작의 정도 △사회적 폐해를 기준으로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진단했다.

네 단체가 이달의 가짜뉴스 중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한 뉴스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인 연계 계좌에서 지난해 대선 기간 중 440만원만 현금화했다고 한 거짓말이었다. 김 의원은 5월 초 SNS에 "ATM 출금 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대통령 선거일 전후로 해서 22년 1월~3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인출한 금액은 44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업비트 거래 내역 분석 결과 2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인출한 것으로 지난달 23일 밝혀졌다.

두 번째로 심각성을 지적받은 가짜뉴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월 26일 북콘서트에서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 내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 없다"고 한 발언이었다. 이 말이 나간 직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에서 "오랜 시간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못 박았다며 조 전 장관의 주장을 허위라고 지적했다.

이달의 심각한 가짜뉴스 3위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 관련 유령회사가 독일에 수백개이고 은닉 재산 규모는 조단위라고 여러 차례 되풀이해온 발언이다. 네 단체에 따르면 안 의원은 2016년 이후 여러 매체에서 유사한 주장을 반복해 왔다. 경찰은 독일 수사당국의 자료를 받아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인 것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5월 12일 밝혔다.

또 네 단체는 '김어준 씨가 SNS에 올린 윤석열 대통령 가짜 생활기록부', '한동훈 장관이 문자 공지 시스템을 사적 이용했다고 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발언', 'KBS 뉴스9 이소정 앵커가 건설노조의 어떤 부분이 불법인지 경찰이 대답 못했다고 비판한 보도', 'MBC 뉴스데스크가 감사원 감사는 위법이라고 한 보도' 등을 이달의 가짜뉴스로 꼽았다.

한편 네 단체는 '사드 전자파'가 2017년에 이어 최근에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당시 '사드 괴담' 유포자들에게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네 단체에 따르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한 2015년~2016년 당시 민주당의 추미애 최고위원, 이재명 성남시장, 손혜원·표창원·우상호 민주당 의원 등은 "인체에 치명적",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질 것 같아"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을 생산 확산시켰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