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출생신고 의무담은 '출생통보제' 국회 첫 문턱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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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의료기관 출생신고 의무를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도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정부가 출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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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의료기관 출생신고 의무를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도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정부가 출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유기·살해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아동 보호 체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병행 도입·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해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한 ‘출생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 보호 체계 개선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보호출산제는 여야 간 이견으로 지난 27일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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