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덕도신공항 어업피해보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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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가덕도신공항 어업피해보상에 나선다.
경남도는 오는 29일 국토교통부, 부산시와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어업보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직·간접 보상을 위한 보상 협약으로, 부산시는 편입 토지·지장물 및 어업보상을, 경남도는 관할해역 어업보상업무를 각각 국토부로부터 위·수탁받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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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부산시, 어업피해조사 용역 공동 발주 예정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가덕도신공항 어업피해보상에 나선다.
경남도는 오는 29일 국토교통부, 부산시와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어업보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직·간접 보상을 위한 보상 협약으로, 부산시는 편입 토지·지장물 및 어업보상을, 경남도는 관할해역 어업보상업무를 각각 국토부로부터 위·수탁받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경남도에서는 보상업무의 첫 단계로 가덕도신공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매립 등으로 도내 발생하는 어업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산시와 공동으로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번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을 통해 ▲어업에 대한 피해 정도 및 범위 파악 ▲어업환경 변화에 따른 어업 생산력,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영향을 분석 ▲어업피해발생 예측범위 예측 등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활용하여 관할 어업인 단체 등과 협의하고, 공사 중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해 어업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3월 14일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4년 12월 공사를 착공해 2029년 12월 개항하겠다고 발표했고, 보상기간 단축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사업인정 시기를 실시계획 고시가 아닌 기본계획 고시 후 보상절차 이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상기간을 단축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토지·지장물 및 어업보상을 관할 지자체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보상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이라는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데 의미가 있다.
경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예상되는 도내 어업피해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어업인들의 피해 발생에 따른 불만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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