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통해 만난 여성 불법 촬영한 20대 입건

김보미 기자 2023. 6. 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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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쯤 김포시 구래동 모텔에서 피해 여성 B 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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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쯤 김포시 구래동 모텔에서 피해 여성 B 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 B 씨는 불법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고 인근 마트에 도움을 청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 여성은 2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포렌식 등을 통해 여죄 사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보미 기자 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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