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위, 출생통보제 의결…시행은 1년 후

이화진 2023. 6. 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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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출생통보제'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는 오늘(28일) 출생통보제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 의원은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시행 기간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라며 "1년 이내에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소위 위원들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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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출생통보제'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는 오늘(28일) 출생통보제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모레(30일)인 본회의를 거치면, 앞으로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을 지자체에 자동 통보하게 됩니다.

의료기관의 행정 편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간에서 전산을 통해 지자체에 대신 등록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다만, 출생통보제를 보완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의 후속 입법을 위해 시행은 1년 뒤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 기록부에 출생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다"며 "의료기관의 장이 그걸 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심평원이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통보를 받은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내 출생신고되지 않으면 그 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없으면 직권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시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소위는 의료기관장이 심평원에 출생 관련 정보를 통보해야 하는 시점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정 의원은 "출생 신고가 출생일로부터 1달 이내에 되게 해야 해서 14일 이내 심평원에 통보돼야 그 이후 시읍면장이 지자체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가 함께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해 출생통보제를 1년간 시행 유예 하기로 했습니다.

정 의원은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시행 기간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라며 "1년 이내에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소위 위원들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치된 의견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조속히 해달라고 건의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기관장이 출생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의료기관장이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걸 게을리할 이유가 없다. 별다른 의무부담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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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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