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납북어부 재심서 속속 '무죄'…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목소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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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동해안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뒤 당시 우리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벌 받은 납북귀환어부들이 재심을 통해 속속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피해보상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28일 당시 영창호 선원 A씨 등 납북귀환어부 4명(전원 작고)에 대한 반공법·수산업법 위반 사건 재심 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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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추진위 "국가, 피해보상 권리구제 의무있어" 주장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1960년대 동해안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뒤 당시 우리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벌 받은 납북귀환어부들이 재심을 통해 속속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피해보상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28일 당시 영창호 선원 A씨 등 납북귀환어부 4명(전원 작고)에 대한 반공법·수산업법 위반 사건 재심 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본래 이날 재심 공판은 생존 납북 선원인 B씨(88)를 포함해 총 5명을 대상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B씨가 출석하지 않아 제외하고 모두 세상을 떠난 나머지 선원 4명에 대해서만 선고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졌고, 이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뤄진 피고인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납북 당시 선박 발생 보고, 묵호 해군보안대 기록 등 자료를 기초해 볼때 당시 대부분의 납북 귀환 어부들은 고의로 월선해 조업하려던 것이 아니라 남한해역에서 정상적인 조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던 것으로 보인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해 보인다"고 봤다.
A씨 등 4명은 1968년 강원 고성군 거진항을 출항해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1969년 귀환 후 반공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재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과 이날 불출석한 B씨 등 5명에게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더불어 지난달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납북귀환어부 32명 전원이 무죄를 선고 받는 등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1968년부터 1973년까지 속초, 고성 등 동해안 일대에서 조업 중 납북되는 피해를 겪은 어부만 1000여명에 가깝다. 그러나 이중 재심 등 명예회복을 신청한 어부는 100여명에 불과하다.
이에 관련 재심이 진행되고 납북 어부들이 속속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피해보상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도 속도가 붙고 있다.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과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강원도 민관합동추진단, 강원민주재단 등은 이날 오후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서 추진위는 "최근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진실결정과 재심 무죄판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했고, 무죄를 받은 피해자와 가족도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큰 산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인 국가는 피해자와 가족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보다 빨리 진행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에 피해자와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 빠른 진실규명과 피해보상을 가능케 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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