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회 찾아 ‘국가 녹조대응 센터’ 건립 법령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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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국회를 방문해 국가 녹조대응 센터 건립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도는 최근 환경부에 국가 녹조대응 센터 설립을 건의했다.
경남도는 국가 녹조 대응 전담 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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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상욱 기자] 경상남도는 국회를 방문해 국가 녹조대응 센터 건립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도는 최근 환경부에 국가 녹조대응 센터 설립을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공감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했다. 하지만 근거 법령이 미비해 사업 추진 지연이 우려되자 경남도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경남도는 국가 녹조 대응 전담 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했다. 경남도는 개정안에 녹조 원인 규명·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 분석과 녹조 예방·제거 기법 등 현장 대응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녹조 대응 관련 협의체 운영 및 지원 등 국가 녹조 대응 전담 기관이 수행해야 할 내용 등을 담았다. 또한\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명시했다.
국가 녹조대응 센터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녹조 대응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관이다. 이는 녹조 관련 정보와 자료 수집·분석, 현장 적용 가능한 실효성 높은 녹조 저감 기술 개발, 민관 거버넌스 운영 등 녹조와 관련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경남은 매년 녹조가 발생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장기간 조류경보가 발령됐고, 기록적인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관측됐다. 이처럼 경남은 녹조 발생이 가장 심하고, 이로 인한 피해도 극심한 지역이다.
이에 경남도는 대규모 비용을 들여 수질오염원과 녹조를 줄이는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비점오염원의 증가 등으로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경남도는 물환경보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하고, 낙동강 유역 지자체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도민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도지사의 책무”라며 “녹조 등 수질오염원으로부터 상수원을 지킬 수 있는 일을 어떤 일보다 우선 순위에 두고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상욱 기자(lsw3032@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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