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조종사 작업방해한 크레인 조종사 면허정지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6. 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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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타워크레인을 불법으로 점거하거나 다른 조종사의 출입을 막는 조종사에게 최대 1년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28일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 정지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15가지 유형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기존 15가지 유형에 더해 '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형태의 쟁의행위에 참여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준 경우'를 추가했다.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거나,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려는 다른 조종사의 출입 또는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쟁의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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