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상반기 청년·일반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2023. 6. 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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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오는 7월 3~7일까지 올해 상반기 고용 우수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은 15~34세 이하의 청년 고용 우수기업, 일반근로자 고용 우수기업 등 2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 유효기간의 인증서와 현판이 제공되며, 성남시가 추진하는 국내·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인공지능 접목 제품 개발 등의 기업지원사업에 신청하면 심의 때 가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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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가 오는 7월 3~7일까지 올해 상반기 고용 우수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은 15~34세 이하의 청년 고용 우수기업, 일반근로자 고용 우수기업 등 2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된 공장을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일(6.30일) 직전의 연평균 고용 증가율이 청년은 5% 이상, 일반 근로자는 10%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 증가 인원은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 유효기간의 인증서와 현판이 제공되며, 성남시가 추진하는 국내·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인공지능 접목 제품 개발 등의 기업지원사업에 신청하면 심의 때 가점을 부여한다.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근로자 수 현황조사 제출 요청(연 2회)에 응해야 하며, 인증 당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고용 우수기업 인증 신청하려면 기한 내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직원 채용 증빙자료 등의 각종 서류를 시청 고용노동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성남|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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