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265명 첫 결정···우선매수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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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피해자 인정 사례가 나왔다.
이는 이달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포·시행 및 위원회 발족 이후 첫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의결이다.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면 특별법에 따라 우선매수권, 구입자금 저리 대출(낙찰가 100%), 취득세(200만 원 한도) 면제 및 3년간 지방세 감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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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건 중 265건 의결···1건 보류, 차기 회의서 추가 논의
이달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피해자 인정 사례가 나왔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우선매수권 부여와 경매자금 저리 대출 등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인천, 부산 등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 신청 268건 중 265건에 대해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포·시행 및 위원회 발족 이후 첫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의결이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결정 신청은 총 3627건(6월 23일 기준)으로, 이 중 지자체 조사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된 271건 중 추가 검토 및 조사가 필요한 3건을 제외한 268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
피해자로 인정된 265건 중 195건은 임대인 등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인천 ‘건축왕’과 관련된 것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확인했다. 부산 등 64건(부산 60건·인천 4건)의 임대인 등도 주택을 다수 보유하거나 다수의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달 14일 2차 분과위원회에서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부결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건 중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6건(강원 3건·경남 3건)도 포함됐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돼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로 특별법상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2건은 부결됐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한 1건은 보류하고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면 특별법에 따라 우선매수권, 구입자금 저리 대출(낙찰가 100%), 취득세(200만 원 한도) 면제 및 3년간 지방세 감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양도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고 긴급 주거지원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매주 수요일 분과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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