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겠다" 유혹에... 팬케이크 기계로 마약 밀수 도운 고교생

이시명 기자 2023. 6. 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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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케이크 기계에 숨긴 케타민. 인천지검 제공

 

팬케이크 기계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고등학생과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고등학생 A군(18)과 공범 B씨(31)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독일에 거주하는 C씨로부터 팬케이크 기계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천900g(시가 7억4천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받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들이 들여온 밀수분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군은 C씨로부터 밀수를 도와주면 8천만원을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거주 공범인 C씨 및 국내 마약 유통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청소년이라도 마약밀수 등 공급사범은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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