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로 약관 설명받고 보험사 사은품 20만원까지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2023. 6. 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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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보험제도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춰주는 물품을 최대 20만원 규모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영상통화를 통한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가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사고 발생 위험 경감 물품을 20만원 한도로 제공할 수 있는 개편에 대해 "물품이 결합된 다양한 보험 상품이 개발돼 소비자 혜택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한도가 최대 3만원이어서 보험 상품과 무관한 제품들이 제공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사가 주택화재보험 가입자에게는 가스 누출 감지 제품을, 펫보험 가입자에게는 종합예방접종이나 구충제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보험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영상통화를 통해 보험설계사에게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원격으로 보험설계사에게서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음성통화만 가능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화면으로 관련 서류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듣는 게 가능해진다.

또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 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에 보험 계약 '유지율'이 추가로 공시된다. 현재 보험 상품별로 불완전판매 비율을 공시하고 있지만, 1년 내 단기 지표여서 보험 상품의 중장기적 만족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했다.

6개월간 모집 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 공시 의무를 면제받는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은 과태료 부과 금액 상한이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 같은 보험 제도 개편은 대부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영상통화를 활용한 보험 모집만 7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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