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LG헬로비전 등, 개인정보 유출 수억원대 과징금

김은성 기자 2023. 6. 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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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심의ㆍ의결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와 LG헬로비전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각각 8억원과 11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삼성전자에 과징금 8억7558만원과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삼성전자에서 총 6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 그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4건을 심의·의결했다.

나머지 2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종결됐는데, 한 건은 2020년 1월 배우 주진모씨 등 일부 연예인이 겪은 갤럭시 스마트폰 해킹 사건이다. 일부 사용자의 계정이 외부에서 유출된 후 도용돼 발생한 것으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로그인 시도에 해당한다고 개보위는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삼성 계정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변경하며 제품별 데이터 처리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시스템 오류를 발생시켰고, 이 때 개인정보가 유출(오류 260명, 열람 26명)됐다. 삼성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선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사이버 공격이 있었고, 76개 계정에서 이미지와 동영상이 유출됐다.

삼성닷컴 온라인 스토어 시스템에서는 개발 오류로 이용자가 타인의 배송정보를 조회하게 돼 개인정보가 유출(오류 62명, 열람 19명)됐다.

개보위는 유출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삼성전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이행 미흡 등으로 과징금 8억7558만원과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전반적인 보호체계 점검·개선 등 전사적 차원에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명령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다른 기업들이 수천 명가량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매출액이 커서 과징금 액수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LG헬로비전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해킹을 당해 약 5만명의 개인정보가 털렸다. 개보위에 따르면 LG헬로비전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과징금 11억3179만원과 과태료 1740만원을 물게 됐다.

LG헬로비전은 알뜰폰 제공과 관련된 사이트에서 상담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해 해커의 공격을 받아 4만613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초고속 인터넷과 케이블TV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보안 관련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세션 오류로 인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도 유출됐다. 또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됐다.

세무 서비스를 돕는 앱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해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회사는 이용자에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을 하고 소득 정보 수집,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보위에 따르면 조사 당시 자비스앤빌런즈는 12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 중 이런 절차를 개선해 현재는 환급 신고 대행 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후 회원 탈퇴 시까지만 저장·보유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전달 후 파기하고, 파일 등으로 저장·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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