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미출생신고 영아 없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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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도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28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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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본회의 의결 예상…"보호출산제 도입 서둘러야"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도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28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유기·살해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아동보호 체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부모가 스스로 출생신고를 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병원에서 출생시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출생신고에 필요한 출생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심평원에 통보해야 하고 심평원은 이를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한다.
시·읍·면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 여기서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된 법의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로 정했다. 법사위 소속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출생신고)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선 의료기관과 법원행정처의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며 "(1년은) 이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호출산제'는 국회 통과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여당은 출생통보제만 도입하면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산모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보호출산제의 병행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호출산제 도입시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기에 대책 마련 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보호출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여야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추후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도 여야가 이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여야는 논의 끝에 시급한 출생통보제를 먼저 도입하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보호출산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 의원은 "출생통보제의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라며 "그 1년 내에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소위원회 위원들 의견이 일치했다. 그 의견대로 보건복지위원회에 보호출산제의 도입을 조속해 해달라고 건의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약 7~8년 동안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2600명이라고 하는데, 보호출산제가 없다고 해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나"라며 "일단은 출생통보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행 후 또다른 문제가 발견되면 그 부분을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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