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쇄살인 권재찬 2심 무기징역 감형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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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연쇄 살인범 권재찬에게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연쇄 살인범 권재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감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원이 사실관계 확정에 필요한 증거를 잘못 채택해, 피해자 중 1명에 대해 강도살인이 아닌 단순살인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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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연쇄 살인범 권재찬에게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연쇄 살인범 권재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감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원이 사실관계 확정에 필요한 증거를 잘못 채택해, 피해자 중 1명에 대해 강도살인이 아닌 단순살인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상고했습니다.
권재찬은 재작년 12월,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차 트렁크에 유기하고, 피해자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권재찬은 첫 살인을 도왔던 직장 동료도 이튿날,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숨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작년 6월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권재찬이 강도 범행을 기획한 건 인정되지만,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807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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