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음주 사망사고·상습 음주운전 시 차량 몰수

김건주 기자 2023. 6. 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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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DB

 

다음 달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차를 압수·몰수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경찰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283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1만5천59건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11만7천549건)과 2021년(11만5천882건)과 비교해 음주 단속은 최소 1만2천여건 이상 늘어났다.

검경은 음주운전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단속 13만772건, 사고 1만5천708건)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고 합동 대응 방안을 내놨다.

검경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를 발생시키는 경우 중대 음주운전 범죄로 판단해 차량을 압수할 계획이다.

압수·몰수 기준은 사고 후 도주(뺑소니)·음주운전 재범·음주운전 이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다.

5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전력자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5년 내 3회 이상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도 압수·몰수 기준에 해당한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한다. 검찰은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사(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은 엄정하게 구형할 방침이다.

처벌을 피하고자 동승자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한다.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은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행위 등 음주운전 방조 범죄도 초동수사 단계에서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전망이다.

검경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범 방지 대책 수립 강화, 음주운전 위험성 및 무관용 원칙 홍보 강화, 법령·제도개선 추진 차원에서 지속적 실무협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주 기자 g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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