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폭로자’ 고소건…서울경찰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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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서울)가 사생활 폭로 글 작성자를 고소한 가운데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해당 사건을 맡기로 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황의조의 법률대리인이 이틀 전 서울 성동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은 경찰청 지시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그러면서 황의조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물인지 동의 아래 촬영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사진과 영상이 있다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등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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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서울)가 사생활 폭로 글 작성자를 고소한 가운데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해당 사건을 맡기로 했다.
경찰은 조만간 황의조 또는 그의 법률대리인을 불러 피해자 진술을 듣고 절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5일 자신을 황의조와 만났던 사람이라고 칭한 누리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황의조가 상대의 애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하고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의조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물인지 동의 아래 촬영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사진과 영상이 있다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등을 올렸다. 이후 트위터에서 해당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까지 올라와 2차 가해 우려도 제기됐다. 해당 폭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황의조 측은 폭로 내용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포된 영상을 두고는 “교제하는 관계에서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고 무대응에 대해 보복하는 마음으로 유포한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해 그리스 프로축구 올림피아코스 소속일 때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지난달 초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황의조의 법률대리인은 27일 전날 고소한 사실을 밝히며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 (5개 계정 주인이)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영상 유포자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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