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출생신고 없이 생활한 인천 ‘유령 소년’ 부모 입건

최정석 기자 2023. 6. 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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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자란 12살 소년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와 철저히 단절됐던 사연이 알려졌다.

28일 인천시 서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구에 사는 A(12)군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 아동'으로 12년을 살았다.

이후 7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A군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신세다.

서구는 최근 인천가정법원이 출생 확인서를 발급했고, 부모에게 A군의 출생 신고를 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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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손민균

인천에서 자란 12살 소년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와 철저히 단절됐던 사연이 알려졌다.

28일 인천시 서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구에 사는 A(12)군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 아동’으로 12년을 살았다.

A군은 2011년 경기 의정부 한 병원에서 태어났으나 사실혼 관계였던 부모는 아들 A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A군은 사회적 돌봄 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생애 주기별 예방 접종을 전혀 받지 못했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닐 기회도 없었다. 민간 의료시설에서 유료로 예방 접종을 했다거나, 사설 교육기관을 다닌 기록도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 관계자는 “A군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주로 집 안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외부 활동이 상당히 제한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을 지역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알아채면서 A군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났다. 이 직원은 지난해 11월 전기료 체납 가정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A군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A군의 어머니가 가족 구성원 관련 질문에 서류상 기록돼 있지 않은 A군을 포함해 답변한 것이 실마리가 됐다.

이후 7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A군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신세다. 서구는 최근 인천가정법원이 출생 확인서를 발급했고, 부모에게 A군의 출생 신고를 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현재 신체 건강상 큰 문제는 없지만, 또래에 비해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2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군의 부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A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임해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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