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매입자 발행계산서 7월부터 도입

김철우 2023. 6. 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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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매입자들이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판매자만 발급해 오던 부가세 면세 거래를 증명하는 계산서를 7월부터는 매입자가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판매자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더라도,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행해 구입 비용을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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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매입자들이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판매자만 발급해 오던 부가세 면세 거래를 증명하는 계산서를 7월부터는 매입자가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판매자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더라도,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행해 구입 비용을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도가 실행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증명 서류를 갖추지 못해 가산세를 물게 되는 일도 피할 수 있고 농축수산물이나 임산물을 구입하는 사업자는 매입자 발행 계산서를 통해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매입자는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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