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쇄살인' 권재찬 무기징역에 상고…"유족들 억울함 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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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권재찬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은 것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피해자 중 한명에 대한 살인 행위가 강도살인이 아닌 단순살인죄가 적용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본다"며 오늘(28일)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계획한 것은 인정되지만 살인까지 하기로 작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1심의 사형보다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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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권재찬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은 것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피해자 중 한명에 대한 살인 행위가 강도살인이 아닌 단순살인죄가 적용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본다"며 오늘(28일)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에 부합하는 형으로 피해자뿐 아니라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21년 평소 알고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트렁크에 유기한 뒤 금품을 빼았았습니다.
또한 함께 시신을 유기하기로 했던 공범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했습니다.
검찰은 공범을 살해한 것 역시 권 씨가 공범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독촉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3일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단순 살인만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계획한 것은 인정되지만 살인까지 하기로 작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1심의 사형보다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재찬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됐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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