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무죄받자 소송낸 공기업 직원…법원 "부정 행위 정황 있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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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news4@pressian.co)]채용 청탁 비리로 해고된 공기업 직원들이 관련된 사건이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에 소송을 했으나 기각됐다.
울산지법 민사12부 강경숙 부장판사는 A 씨 등 2명이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5년 울산 울주군 소재 공기업 경력직 채용에 합격했다.
이에 A 씨 등은 재판 결과를 근거로 지방 공기업 상대로 해고 취소와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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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기자(=울산)(bsnews4@pressian.co)]
채용 청탁 비리로 해고된 공기업 직원들이 관련된 사건이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에 소송을 했으나 기각됐다.
울산지법 민사12부 강경숙 부장판사는 A 씨 등 2명이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5년 울산 울주군 소재 공기업 경력직 채용에 합격했다. 하지만 이들은 채용절차 과정에서 당시 공기업 임원과 지인의 인맥을 이용해 부정 채용된 사실이 드러나자 해고됐다.
이후 해당 임원들은 업무방해,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항소심, 대법원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A 씨 등은 재판 결과를 근거로 지방 공기업 상대로 해고 취소와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해고 절차와 사유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기업 임원의 부하 직원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A 씨 등을 합격 시키고자 상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됐다.
또한 A 씨 등의 합격을 위해서 정규직 경력요건을 완화하거나 청탁한 정황이 일관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형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도 유죄라고 판단하기엔 증거가 미흡한점이 있다는 것이지 부정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시도가 있었다는건 공기업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리라고 기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되는 것이다"며 "신뢰 훼손에 관계된 지원자에 대한 퇴직, 근로 계약 취소 조치는 공기업 운영을 위해서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라고 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홍민지 기자(=울산)(bsnews4@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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