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년간 야금야금 상조회비 빼돌린 건설노조 전 간부 집행유예

2023. 6. 28. 17: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bsnews3@pressian.co)]상조회비 수억원을 횡령한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전 간부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 전 조직위원장 A(50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조회장 비롯한 간부들 공동 범행...범행 인정하고 대부분 변제 참작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상조회비 수억원을 횡령한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전 간부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 전 조직위원장 A(50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조회 총무 B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부산 C 레미콘 분회 상조회 회장을 지내며 B 씨 등과 공모해 레미콘 기사들이 낸 상조회비 등 3억4000여만원을 횡령해 개인 사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작게는 한 번 상조회비를 5만원부터 수백만원까지 다양한 금액을 수백여차례나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빼돌린 상조회비는 스포츠 도박과 생활비 등으로 탕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새로운 상조회장이 임명된 후 횡령 사실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상조회의 회장, 총무, 회원으로서 단독 혹은 서로 공모해 수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금액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