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한준호 의원 “민법상 의미 부정확, 오류 조항 고쳐야”

민현배 기자 2023. 6. 28. 17: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법 개정안 대표발의…“어문 규범에 맞지 않은 점 개선”
한준호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을)은 28일 ‘법률은 일반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쉽게 의미를 파악하도록 명료하게 기술돼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법 제176조 중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해당 조항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 악의의 점유자와 과실을 규정한 현행법 제201조 제2항은 문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2항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해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기술됐고, 이 중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가 문법적으로 오류라는 것이다.

개정안은 제176조의 경우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제201조의 경우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하거나 훼손한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준호 의원은 “국민의 언어생활과 어문 규범에 맞지 않은 점을 개선하고 법률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면서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