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7월부터 운행

송창헌 기자 2023. 6. 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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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이 7월1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확대하고 이용자 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행을 시작한다.

바우처 택시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 대상자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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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청사. (사진=담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 담양군이 7월1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확대하고 이용자 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행을 시작한다.

바우처 택시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 대상자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다.

이용 가능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내버스 요금(기본요금 2㎞ 500원, 1㎞ 추가 시 100원) 정도만 부담하면 관내 지역을 이동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전남광역 이동지원센터(061-287-8341,5~7)로 문의해 보행상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 이용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기존 등록자나 회원등록을 마친 희망자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1899-1110)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이병노 군수는 28일 "바우처 택시가 도입돼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와의 배차 분리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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