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산재' 학교 급식 노동자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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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노동자의 집단 폐암 산재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촉구"했습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달 31일 기준 폐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학교 급식노동자 97명 가운데 62명이 산재를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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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노동자의 집단 폐암 산재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송은 각각 14년에서 26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한 40∼60대 노동자 6명이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폐암 관련 산재 승인을 받은 노동자들로, 국가가 민사로도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개선, 배치기준완화 등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방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임자운 변호사는 "국제암연구소가 2010년 조리흄, 즉 뜨거운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 때 나오는 물질을 발암물질로 지정했고, 2017년에도 이미 우리나라 급식 노동자의 폐암 문제가 제기됐지만, 2021년 4월에야 처음 산재가 인정됐다"며 "그사이 너무 많은 노동자가 건강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달 31일 기준 폐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학교 급식노동자 97명 가운데 62명이 산재를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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