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연쇄살인' 권재찬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2심 판결 '상고'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2023. 6. 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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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2명을 연이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권재찬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28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연쇄 살인범 권재찬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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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검찰 "강도살인죄 아닌 단순살인죄 의율…채증법칙 위반"
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2명을 연이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권재찬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28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연쇄 살인범 권재찬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피해자 중 1인에 대해 강도살인죄가 아닌 단순 살인죄로 의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에 부합하는 형의 선고로 피해자뿐 아니라 그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한 공범도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해 6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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