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지부 "머니투데이 '중국 먹튀 사례' 보도, 法 개정에 활용"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6개월 이상 체류'로 강화하자는 것
민주당·정의당 "외국인 차별" 이유로 반대해 3년째 '계류'
복지부, 의원들에 해당 기사 보여주며 '입법 촉구' 설득키로
최근 중국인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서 건강보험 '먹튀' 꿀팁을 공유하는 현상을 머니투데이가 최초 보도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강화 입법화 추진 과정에 해당 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 내 외국인 가운데 유독 중국인의 건보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서 복지부는 수년 전부터 중국인발(發) 건보 재정 악화 해결 방안을 찾고 있었는데, 머니투데이 기사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 먹튀 꿀팁까지 공유하는 등의 실제 사례를 복지부도 처음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머니투데이는 지난 21일 <"한국서 공짜 진료받자"…중국 SNS에 '건보 먹튀' 꿀팁 줄줄이>란 제목과 함께, 중국 SNS상에서 '낸 건보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뽑아가는 꿀팁'을 안내하는 게시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진 현상을 보도했다. 이어 22일엔 <중국인 "한국서 보험금 1800만원 탔다" 인증 릴레이…"나도 가입" 들썩>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실비 청구를 통해 고액의 보험금을 타냈다는 릴레이 인증 게시물을 기사화했다. 또 26일엔 <중국인 '건보 먹튀' 뒤엔 韓병원이…"공짜 진료" 부추겼다>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건보와 실비 혜택을 적용한 최종가를 중국인 마케팅의 수단으로 삼은 일부 병·의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 기사는 KBS·SBS·조선일보·한국경제·세계일보·노컷뉴스·이데일리 등 국내 주요 매체가 인용해 후속보도하면서 중국인 건보 먹튀 현상의 적나라한 실태는 전국민적 여론으로 형성됐다.
복지부는 머니투데이 보도 직후,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게시물들의 실제 출처(링크)를 찾아 나섰고, 지난 23일 머니투데이에 도움을 청해 주요 게시물의 링크를 취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중국인 피부양자가 건보 재정을 축내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을 '6개월 이상 체류' 조건으로 강화하자는 취지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화를 추진해왔다"며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수년째 계류 중"이라고 토로했다.
우리나라에서 건보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는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다. ▶건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본인·배우자의 부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별도의 체류 기간은 없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주호영 의원이 2021년 1월과 12월, 각각 대표 발의한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 관계, 소득·재산 요건 이외에도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 사유를 추가해 단기간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다수 의원과 정의당 일부 의원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대해 3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건강보험법의 국회 통과를 서둘러달라고 각 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해왔다"면서 "이번 머니투데이발(發) 중국인 사례 기사를 의원들에게 보여주며 입법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설득할 계획도 구상 중"이라고 했다.
과연 한국인이 중국에서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 혜택은 어떨까.
중국은 '기본의료보험'이라는 제도하에 '근로자 기본의료보험'과 '도시민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은 직장에 속한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의료보험으로, 우리로 치면 '직장가입자'가 그 대상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중국은 지역에 따라 기본의료보험의 보장 범위와 보험료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월급의 3~4%를 매달 건강보험료로 낸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정 소득이 없는 학생·무직자·주부·은퇴자나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는 '도시민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우리의 '지역가입자'와 비슷한 개념이다. 한국인 유학생이 중국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기도 하다. 보험료는 지역에 따라 중국 돈 100~200위안(약 1만8000~3만6000원)씩 연간 2회 낸다.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와 달리 '피부양자'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중국에선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 없이 누구든 1대 1로 가입하는 게 원칙"이라며 "한국처럼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제도가 아예 없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2018~2021년 중국인의 건보 재정 적자가 2844억원을 기록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가 지목된 상황이다.
중국에서 기본의료보험 가입자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두 주머니'에 나뉘어 보관된다는 점도 우리와 다르다. 건보료의 약 80%는 국가가 관리하는 통합 계좌에, 그 나머지(약 20%)는 개인 계좌에 저축된다. 통합 계좌는 우리나라로 치면 건보공단의 건보 재정과 같다. 개인 계좌에 저축되는 돈은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카드'라는 실물 카드로 지급되는데, 약국에 한해 약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건강보험카드로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약까지 살 수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한국에선 건강보험료를 매달 열심히 내지만 병원에 갈 일이 적은 20~30대는 보험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중국에선 자신이 낸 보험료 일부를 오로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쓸 수 있게끔 따로 빼두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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