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사랑카드, 하나로마트서 이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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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하나로마트에서 지역상품권 '천안사랑카드' 사용이 제한된다.
천안시는 오는 7월 20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해 천안사랑카드 가맹 등록을 취소한다고 28일 밝혔다.
천안시는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하는 가맹점 650곳에 가맹점 등록 취소 사전통지서와 의견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맹점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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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의 하나로마트에서 지역상품권 '천안사랑카드' 사용이 제한된다.
천안시는 오는 7월 20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해 천안사랑카드 가맹 등록을 취소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연 매출액 30억 이하'의 사업체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천안시는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하는 가맹점 650곳에 가맹점 등록 취소 사전통지서와 의견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맹점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대상 업체는 전체 가맹점의 2% 수준으로 하나로마트나 식자재마트, 대형 학원 등이 대부분이다.
시는 업체로부터 의견을 받아 검토한 뒤 등록 취소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취소가 확정된 가맹점 명단은 공개하고, 2주 동안 유예 기간을 거친 뒤 7월 20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 초과 매장에서도 농어민수당 등 정책발행 천안사랑카드는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맹점 제한에 따른 천안사랑카드 사용처가 줄어들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영세·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편된 정책의 취지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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